창원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1296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⑴, ⑵, ⑶, ⑺, ⑸, 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⑴, ⑵, ⑶, ⑺, ⑸, 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