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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1296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⑴, ⑵, ⑶, ⑺, ⑸, 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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