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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80050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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