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515481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