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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8 2014노4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하고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하였고,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피해자가 동의한 것임에도,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부당 제1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와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의 공소사실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법 제1조) 누구든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법 제3조),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인뿐 아니라 외국인인 피고인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여부는 일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므로(법 제5조 제1항, 제2항)],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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