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 18:3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운전 승용차가 전방 차량으로 인하여 진행하지 못하자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이 경적을 울린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18:3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운전 승용차가 전방 차량으로 인하여 진행하지 못하자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이 경적을 울린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시비 중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한 피고인의 부 E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E이 피고 인과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상대로 삿대질을 하였는데 삿대질하는 손에 피해자가 입술을 맞은 사실, 그렇지만 E이 고의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한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에 있어 E이 피고 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