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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22 2017고단9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1. 20:34 경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101 동 앞에서 차량을 도로 변에 주차하기 위해 경비실 방면에서 101 동 정문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전후와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10 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 부분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 운전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규정된 ‘ 상해’ 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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