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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2 2017고정2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 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8조에 의거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08. 19. 로 자동차 의무보험이 만료된 이후, 2015. 06. 01. 14:37 아 산 염치읍 송 곡 길 68번 길 3 신일 아파트 앞 1개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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