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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다1334 판결
[약속어음금][집22(3)민,205;공1975.2.15.(506),8255]
판시사항

8·3긴급명령 소정의 기업이 타인에게 약속어음금을 배서양도하여 자금을 융통한 채권자가 사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어음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융통어음의 발행을 받은 긴급명령 소정의 기업이 타인에게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여 자금을 융통받은 경우에는 긴급명령 10조 소정의 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고 자금융통자가 사채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기업은 그 사채에 관한 모든 책임을 면하고 그 사채에 관한 담보권이 소멸함에 따라 자금융통자의 어음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청구도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홍

피고, 피상고인

한국화성공업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소외 서륭산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본건 약속어음을 포함한 도합 7매의 약속어음을 상호 동액의 어음과 교환하여 자금융통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이른바 융통어음의 교환으로서 본건 약속어음을 위 소외 회사에 발행한 것인데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1조 소정의 기업인 위 소외 회사는 1972.5.27 위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이른바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배서양도 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위 약속어음의 할인에 의한 배서양도는 결국 원고가 위 소외 회사에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한 것에 다름이 없어 원고와 위 소외 회사 사이에는 위 긴급명령 제10조 소정의 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어 위 소외 회사는 금전채무를 부담한 기업사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인정사실을 긍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심이 그 인정에 저촉되는 1심 및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다 하여 증거판단을 잘못한 위법 있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에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기업인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사채권자로서 그 사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는 그 사채에 관한 모든 책임을 면하고 그 사채에 관한 담보권은 소멸함에 따라 원고의 채권도 소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이에 관한 약속어음금의 청구를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 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한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어음법을 곡해한 위법이나 융통어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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