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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2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9. 7. 경부터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사이로, 결혼을 빙자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결혼하여 같이 살 집을 마련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보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더 나아가 결혼하여 살 집을 마련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C)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26. 경부터 2020. 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9,9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량 편취 피고인은 2020. 9. 26.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 의약품 영업을 하는데 타고 다닐 차가 없으니 차량 명의를 빌려 주면, 차량 할부금 반을 책임지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금 일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시가 42,492,300원 상당의 D 그랜저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예금거래 내역서, 자동차등록증, E 입금 내역서 1부

1. 카 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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