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 조합원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구 C 지상 토지 129,599.9㎡ 일원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이라고 한다)’에서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인 인천 남구 D아파트 제2층 제201호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1. 8.경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의 권리자는 2016. 11. 14.부터 2016. 12. 18.까지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를 하라”는 내용의 분양신청공고 및 분양신청안내서(이하 ‘이 사건 안내서’라고 한다)를 발송하였는데,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소 및 성명인 ‘중국 길림성 장춘시 남관구 E 29동 2-604호 A’가 아닌 ‘중국 장춘시 길림성 F 29동 2-604 G’ 앞으로 이 사건 안내서를 잘못 발송하였고, 결국 이는 반송되었다.
다.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아파트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안내서의 발송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서 2017. 6. 1. 원고가 피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 피고 조합원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피고에 대하여 분양신청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