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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1709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53,07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으로서 2009. 12. 24.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2. 11. 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관할 서대문구청장은 2016. 3. 24.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나.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마쳤으나, 2015. 11. 16. 및 2016. 6. 20.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6. 3. 24.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소유하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원고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고의 이 사건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 도시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이 되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라 함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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