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 조합원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120,709.2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목적으로 2009. 9. 15.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바, 2014. 10. 30.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2015. 11. 1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서울 은평구 D 대 53㎡ 중 4.416/53 지분, E 대 140㎡ 중 23.333/140 지분, 위 토지들 지상 벽돌조 평 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중 40.68/244.08 지분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한편 위 부동산들의 등기부상 원고의 주소는 고양시 덕양구 F 1705동 301호로 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2008. 6. 4.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아들인 G이 세대주로 있는 서울 구로구 H, 101동 2305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상태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9.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의 분양신청기간을 2014. 11. 27.부터 2015. 1. 5.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고, 2015. 1. 5. 위 분양신청기간을 2015. 1. 6.부터 2015. 1. 12.까지로 연장하여 다시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14. 11. 19. 원고에게 분양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안내문이 반송되었고, 피고는 다시 2014. 12. 1. 원고에게 분양신청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역시 안내문이 반송되었다. 라.
이후 피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의 아파트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재개발사업의 분양신청 통지를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