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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가합511091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 C 및 D에 관한 연구ㆍ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C권익옹호와 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2) 원고는 피고 소속 회원으로, 2012년 12월경 E단체 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15년 12월경 E단체 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피고의 회원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제보자가 2017년 9월경 피고 산하 F위원회(이하 ‘F위원회’라고만 한다

)에 원고가 2012년 E단체 회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같은 후보로서 경선대상자였던 G의 후보 사퇴를 유도하고 금품을 제공하였으니 후보자 매수와 관련된 원고, H, G 등의 윤리 문제에 대한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건(이하 ‘이 사건 제보문건’이라 한다

)을 제출하였다. 2) F위원회는 2017. 9. 28.부터 2017. 11. 22.까지 위 금품수수에 관련된 사람을 조사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친 다음 2017. 11. 22. 참석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 및 G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2년 제한하고, H 및 I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1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징계심의를 하였고, 위 내용을 피고 산하 상임이사회(이하 ‘상임이사회’라고만 한다)에 상정하였다.

3) 상임이사회는 2017. 12. 14. 원고에 대하여 2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을 의결하였다. 다. 관련 규정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대하여 전속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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