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180,967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4.부터 2016. 6. 10.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3. 3. 22.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달 26.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광명시 D동, E동 및 서울시 금천구 F동 일원을 2002. 6. 28. 건설교통부 고시 G로 H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였고, 2003. 6. 30. 건설교통부 고시 I로 위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04. 1. 6. 건설교통부 고시 J로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이 승인되었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5. 10. 31.경 위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착공을 하였는데, 택지개발사업지구 남쪽에 있는 지구 외 사유지 내 실개천 자리에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설계안을 마련하였다. 라.
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4.경 K 등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의 소유자들과 이 사건 토지 등 지구 외 사유지 내 구거에 우수관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고, 2009. 5.경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 지하에 지름 1,500mm , 전체 길이 168m, 전체 면적 251.8㎡ 파형강관을 매설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112.7㎡이다
(이하 ‘이 사건 우수관’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등에 이 사건 우수관을 설치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임에도 피고만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주장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