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해태양식장을 운영하면서 군산시 옥도면 선적 연안복합 어선 C(1.12톤)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1. 8:00경 군산시 D에 있는 E항에서 ‘E-9-4(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을 받고 자신의 해태양식장에 근무처를 둔 동티모르 국적 ‘F(30세)’ 등 3명과 처(妻) G의 해태양식장에 근무처를 둔 인도네시아 국적 ‘H(28세)’ 1명을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연안복합 어선 C(1.12톤)에 승선시켜 출항하여 선원으로 고용하였다.
2. 군산시 옥도면 선적 연안복합 어선 C(1.12톤)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어선검사증서 상 기재된 최대승선인원 4명을 초과하여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1. 8:00경 군산시 D에 있는 E항에서 위 연안복합 어선 C(1.12톤)의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을 1명 초과한 5명을 승선시켜 출항하여 같은 날 8:30경 군산시 D에 있는 E 남방 1.8해리(G/Fix 36-00N, 126-31E) 해상에서 연안복합 어구를 양망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어선법 위반사범 적발보고, C 채증사진, 등록외국인기록표, C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자필진술서 및 번역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근무처 변경ㆍ추가허가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최대승선인원 초과 조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