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17 2014고정443
어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선적 연안복합 B(4.99톤) 소유자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선박을 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3. 22:00경 사천시 선구동 삼천포항에서 자신을 포함하여 총5명을 위 선박에 승선시켜 출항한 후 다음날 01:00경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항 동방 약1.4마일 해상까지 동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상 기재 된 최대승선인원 3명보다 2명을 초과 승선시켜 운항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선박검거보고, 어선검사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