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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9 2013고정21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9.부터 피해자인 C상인회(변경 전 명칭 ; C번영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의 회비 관리 및 지출에 대한 결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2.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신협계림지점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회비 중 50만원을 사무장인 D으로 하여금 광주지방검찰청에 피고인에 대한 벌금으로 납부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2. 7. 중 상인회비 지출부, 지출결의서,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증, 통장내역

1. 2009고단311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이 피고인 개인에게 부과된 명예훼손죄의 벌금을 피해자 회비로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위 벌금은 피고인이 피해자 대표의 자격에서 피해자 총회 시간에 피해자를 위하여 문제를 제기한 데서 비롯된 것이어서 업무적인 관련이 상당히 깊고, E 및 F와 피해자 상인회 사이에 각종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비용으로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지출하였더라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은 상인회의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피해자의 회비로 벌금을 적법하게 납부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이 부과된 경위, 벌금의 액수, F 및 E 등과 피해자 상인회 사이에 각종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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