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2. 2. 15: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기기 측정 수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양을 로 230 목포 마리아 회 고등학교 앞 도로를 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목포 시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으로 그곳은 편도 2 차로 도로로 당시 피해차량이 편도 1 차로에 신호 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 15:25 경 위 차를 혈 중 알콜 농도 0.126%( 기기 측정 수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용당동 용 당 광장 사거리 도로에서 출발하여 사고 지점 인 같은 동 목포 마리아 회 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 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