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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06 2017고정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1. 23:05 경 위 차를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음주 측정 수치)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죽 교 천로 132번 길 3 진도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음주 운전 적발장소 인 같은 시 북 항로 143 아 싸 나이트 앞 도로까지 약 1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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