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모텔 내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인 D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
에 접속한 다음 비공식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돈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사이트에서 베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1. 2. 김제시 E 소재 F모텔 202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함께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경주마와 베팅금액을 지정하여 베팅을 하도록 한 후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해당 배당금만큼 지급을 하는 방법으로 총 베팅금액 규모 9,290,100원의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의자들의 통장거래 내역, 피의자들이 본건 범행 이전부터 사설경매사이트에 접속한 로그기록, 피의자들이 범행 당시 운영하였던 사설경매 사이트 배팅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