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04 2018고단27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06: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9. 28.자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부천원미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E에게 동생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E로 하여금 PDA(휴대용조회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 입력란에 위 F의 인적사항 및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PDA에 전자펜을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F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8. 9. 28.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E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받자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