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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80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렸을 뿐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흥분하여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공판기록 제78, 81쪽)

나. 상해진단서 기재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공판기록 제63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싸움이 있었던 다음날인 2012. 11. 10. I병원에서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가볍게 1대 때린 것으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을 리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 사정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위 진단 내용 및 당시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흥분해 있었던 점 등 분쟁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1991. 5.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만 원, 1997. 12.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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