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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12.09 2014누119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3, 11, 14, 17호증, 을 제1, 4,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인 2012. 1. 18. 최고 180mm Hg, 최저 140mm Hg로서 병원진료가 필요한 고혈압 진단을 받는 등 건강과 신체조건이 보통 사람보다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진단 이후에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고 처방받은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정상 근무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최소 3주의 가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진단을 받고서도 그보다 짧은 17일만 입원하고 퇴원하였고, 퇴원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은 물론, 수시로 정상 출근시간보다 30분에서 1시간 조기 출근하거나 현장정리를 위하여 주당 2회가량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에도 3시간 연장근로를 한 사실, 퇴원 이후에도 직장동료들에게 두통을 호소하였고, 2012. 8. 28.부터 같은 해 9월 말경까지 16일간 통원치료를 받기도 한 사실, 그럼에도 퇴원 이후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까지 1일 평균 근무시간이 9시간 55분에서 11시간으로 점차 늘어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퇴원하기까지는 혈압이 최고 120~130mm Hg, 최저 60~80mm Hg로서 정상 수치에서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뇌진탕이 발생하여 기존질병인 고혈압이 악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퇴원 이후 충분한 치료나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수시로 추가근무를 함으로써 고혈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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