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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고정272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구리시 C에 있는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비업체 대표 F으로부터 부당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정비업체대표로부터 오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1억 원 등 부당한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위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 G, F과 대화한 녹취록을 첨부한 후 이를 그곳에서 일하는 불상의 경리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어 위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원인 H, I에게 우편으로 송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연성과 고의 이 사건 내용증명과 녹취록 등을 받은 H, I가 적시된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본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내용증명을 발송하도록 하였다는 기재도 있지만, 기소의 취지가 이 부분까지 구성요건적 행위로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리직원에게 보라고 준 것이 아닌 이상 볼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경리직원에게 한 내용증명 발송 의뢰를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H, I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낸 행위의 공연성 요건 충족 여부만을 검토한다.] 1 피고인은 재건축조합의 이사이고, 피해자와 H, I는 모두 과거 추진위원이었던 자들로 이 사건 무렵에는 조합장과 피고인 등의 조합 운영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며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

이 사건 내용증명은 조합장 측인 피고인이 조합장 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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