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나40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여 원고를 속여서, ㉠ 2017. 3. 1. 대구 소재 C매장에 원고를 데려가 D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피고가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 요금을 미납하여 원고에게 미납요금, 위약금, 단말기대금 1,711,410원의 손해를 가하고, ㉡ 2017. 3. 6. 대구 소재 E대리점에 원고를 데려가 F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피고가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 요금을 미납하여 원고에게 미납요금, 위약금, 단말기대금 1,598,910원의 손해를 가하고, ㉢ 2017. 3. 31. 대구 소재 E대리점에 원고를 데려가 G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피고가 위 휴대폰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위약금, 단말기대금 731,070원의 손해를 가하고, ㉣ 2017. 3. 31. H대리점에 원고를 데려가 I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피고가 위 휴대폰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단말기대금 370,580원의 손해를 가하고, ㉤ 2017. 3. 31. J대리점에 원고를 데려가 K번 및 L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피고가 위 각 휴대폰을 사용하고 요금을 미납하여 원고에게 K번 휴대폰에 대한 미납요금, 위약금 623,650원의 손해 및 L번 휴대폰에 대한 미납요금, 위약금 473,650원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② 피고는 원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 도용한 원고의 명의로 2017. 3. 10. M회사에 인터넷과 TV가입신청을 하여 이를 사용하고 사용요금을 미납하여 원고에게 미납요금, 현금사은품, 장비기기값 등 867,640원의 손해를 가하고, ㉡ 도용한 원고의 명의로 2017. 3. 13. E회사에 인터넷과 TV가입신청을 하여 이를 사용하고 사용요금을 미납하여 원고에게 미납요금, 현금사은품 등 2,007,710원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③ 피고는 2017. 4. 31. ‘2017. 4. 31.’은 달력상 존재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