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02]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4. 8. 초순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C의 집에서 '2014. 8. 26.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누나 C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67]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04:2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시너바슈즈마트 쪽에서 갓바위 터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가는 차가 갑자기 정지하거나 서행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23세), J(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한회사 한국상사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55,03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