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 D, E에게 아무 일도 없으니 나가라고 말하며 밀어내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E은 원심 법정에서 각 피고인의 폭행경위, 폭행방법, 폭행부위, 폭행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의 전처 I는 당심 법정에서 “당시 집안에 있으면서 상황을 모두 목격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후 목격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경찰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방에 있다가 왔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뒤이어 “피고인이 집 안에서 경찰의 상의를 잡고 찢어지게 한 일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도 저는 못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모두 목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는 등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I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E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