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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30 2014노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 D, E에게 아무 일도 없으니 나가라고 말하며 밀어내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E은 원심 법정에서 각 피고인의 폭행경위, 폭행방법, 폭행부위, 폭행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의 전처 I는 당심 법정에서 “당시 집안에 있으면서 상황을 모두 목격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후 목격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경찰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방에 있다가 왔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뒤이어 “피고인이 집 안에서 경찰의 상의를 잡고 찢어지게 한 일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도 저는 못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모두 목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는 등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I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E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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