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01:3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동창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옆 테이블로 발을 뻗으며 누워 잠이 들자, 이에 항의하는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3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