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3 2015고단33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18:05경 안산시 상록구 C 에 있는 'D'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자신의 옆 테이블에서 자신의 지인인 E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49세)가 E에게 반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ㆍ 가족관계 ㆍ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이 제출한 탄원서에 기재된 내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