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0. 23:45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 중 1명이 무대로 나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놀다가 피고인의 일행인 E의 모자를 벗겨 대머리가 드러나게 하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하여 옆 테이블로 가서 항의를 하였음에도, 피해자 F(49세)가 자신의 일행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용 특정),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특정)
1.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