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26 2014고단4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통일주유소 앞 삼거리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천안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왼쪽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2013. 12. 15. 19:00경 D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실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종합보험 가임사실 증명원 첨부), 종합보험가입증명원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