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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8 2015고단4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백오십)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1. 16. 13:30경 업무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36번길 우리은행 앞 횡단보도를 롯데마트 쪽에서 첨단1동사무소 쪽으로 편도5차로 중 5차로를 이용하여 시속30킬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부주의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 좌측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34세, 여)의 왼측 다리 부위를 위 차량 조수석 뒤 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2중족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증거목록 순번 제3, 5, 6, 7,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건 교통사고가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역과한 것이고 그 상해도 가볍지는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전보되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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