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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09 2018고단8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1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아산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산 시내 방면에서 배방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시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고,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7. 1. 벌금 200만 원, 2013. 12. 2.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9. 12:07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아산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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