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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46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7. 9.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9. 5. 1.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15:00 경 서울 양천구 B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4 층 C 법당에 침입한 후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불전함을 열고 그 안에서 불상의 현금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수사보고 (CCTV 확인 수사)

1.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제 35 조( 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였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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