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양산시 D에 본점을 두고, 관혼상제 실시에 관한 제준비 및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상조회사이다.
나. C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2014. 5. 13. 피고에게 ‘C의 2014. 4. 30. 기준 회계결산 재무재표상의 자산과 부채 전부, 회원 전부 및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300,000,000원(C 발행 주식 60,000주, 액면 가액 5,000원)으로 하되, 그중 150,000,000원은 2014. 6. 16.까지, 나머지 잔금 150,000,000원은 인수 후 3개월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여 양도(이하 ‘이 사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13. 이 사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았고, 2014. 5. 20. 법인 통장을 인수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5. 21. C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같은 날 피고측 직원인 E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 제8조 제2항에 따라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고’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서 ‘피고’의 본점 소재지는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를 의미하고 이를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방이 전속 관할법원이므로,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개인으로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의 대상이 C의 포괄적 사업권이고 이를 피고가 인수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의 본점 소재지’란 C의 본점 소재지로 해석되고, C의 본점 소재지가 양산시임은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