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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7가합51206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의, ‘채무자’는 ‘피고’의 각 표시로 본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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