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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5.03 2018가합16211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3. 4. 21. 소외 F로부터 구미시 G 임야 13476㎡ 중 F 지분 17/30, H 대 922㎡ 중 F 지분 17/30, H 지상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주택 98㎡, 창고 49㎡ 중 F 지분 1/2(이하 위 각 부동산 중 F의 각 지분을 합하여 지칭할 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78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피고들 지분 각 1/4,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80,000,000원, 중도금 185,000,000원, 잔금 520,00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금 지급은 계약 시에, 잔금 지급과 부동산 인도는 2013. 5. 31.에 하기로 하되 중도금 지급 시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계약서 제3조에서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1. 계약금은 I조합 경매취하비용 및 연체이자납입으로 대체한다

’, ‘2. 중도금은 개인근저당 해지금액으로 한다’라는 내용 등을 정하였다.

나.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I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F), J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F), K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F), L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5,000,000원, 채무자 F)가 각 마쳐져 있었다.

다. 피고들은 F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6. 5.부터 2013. 7. 17.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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