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514087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1,378,023원 및 그 중 30,464,92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1,378,023원 및 그 중 30,464,92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