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호텔에서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여, 37세)에게 “E호텔에 있는 바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단독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동업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100,000,000원을 빌려 달라. 원금은 2010. 1. 8.까지 변제하고, 이자로 매월 2,500,000원을 지급하겠다. 담보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바에 대한 보증금 100,000,000원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전 H으로부터 빌린 8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바의 운영도 잘되지 않아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9.경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부산은행통장(계좌번호I)으로 7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진술조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이 연체 차임 등으로 대부분 상계되고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