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7.24 2014도59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피고인 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법정기간이 지난 후인 2014. 6. 24. 이 법원에 접수되었다),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