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11.27 2014도10951
범인도피교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를 본다.

피고인

B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피고인 B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4. 11. 21.에 접수되었다),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