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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7 2013도5999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 A, C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 B의 상고를 본다.

피고인

B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 B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3. 6. 25.에 접수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 C의 상고와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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