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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3도11481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피고인 A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법정기간 경과 후인 2014. 1. 20. 이 법원에 접수되었다),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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