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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284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2012 고단 2286」 사건 중 피고인 A의 벌금 1,000만 원 및 변호사 비용 2,000만 원 횡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2001. 12. 경 피해자 M 종친회( 이하 ‘ 피해 종친회’ 라 한다) 의 종중재산을 횡령한 사건으로 인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그 재판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2,000만 원이 들었는데, 위 횡령 사건에서 피고인 A이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종중 돈의 사용은 개인 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중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는 점을 종중에서 인정하고, 종중 임원회의에서 임원들의 결의를 통해 위 횡령 사건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의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보전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결의에 따라 보내

준 돈을 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이 되지 않는다.

나) 「2012 고단 2286」 사건 중 포 천시 N, P 토지의 수용 보상금 중 1억 1,000만 원 횡령 부분에 관하여 피해 종친회에서 지출할 건물 수리비 일부 6,000만 원과 피해 종친회 관련 소송비용 5,000만 원을 피고인 A이 대신하여 지출하였고, 이에 따라 종 중원들의 결의를 거쳐 피고인 A에게 변제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이 부분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

다) 「2012 고단 2286」 사건 중 피고인 A의 포 천시 U 등 토지 매도 잔대금 횡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U, V, W, X, Y 토지의 매수 자인 AA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을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지급 받기로 한 돈으로 알고 그 중에서 1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는바,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위 CT 토지는 피해 종친회가 종원인 CU에게 명의 신탁한 토지인데, CU가 개인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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