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661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 금액이 고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