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노20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들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