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고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금 10,7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