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노442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채권자인 서해중앙신용협동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한 것으로 경매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매각대상물에 대한 공정한 가격형성이 저해되고 다른 경제적 이해관계인들의 손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과 같이 경매절차에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한 A, B와의 양형상 형평성,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