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7.12 2017가단204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의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의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