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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92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400,000원 및 2017. 3. 2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건물 인도를 구하고, 2017. 3. 27.까지 연체된 임대료 840만 원과 2017. 3. 28.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발생하는 임대료를 청구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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